환불규정

 

제 1 조. 목적

1. 이 규정은 ㈜온라인게임아카데미의 교육시설인 서울게임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아카데미’라 한다)이 제공하는 강좌 관련 게시물 또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의 결재된 강좌에 대한 환불 규정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이다.

2. 해당 내용은 평생교육법[제 28조] 제 4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법령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 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 2 조. 정의

1. ‘강좌’란 아카데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상품을 말한다.

2. ‘학습비(교습비)’란 회원이 강좌 내용을 보기 위하여 지불한 대금을 말한다.

3.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강좌 구매로부터 제시되는 강좌 이용기간을 말한다.

4. ‘수업(학습)’이란 각 영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강좌 상품의 구성 개체로, 1개 영상을 1개 수업으로 본다.

5. ‘수업 이력’이란 회원이 열람한 기록이 있는 영상을 말한다.

6. ‘총수업’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을 말한다.

7. ‘반환사유’란 회원이 강좌를 학습할 수 없거나, 아카데미가 강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8. ‘반환사유 발생일’이란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기준일이다.

9. ‘반환금액’이란 이미 낸 학습비를 강좌 수업 개수 및 학습비 징수 기간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환불’이란 강좌 학습비를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 산정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일괄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반환사유의 기준

1. 이하 각 호에 해당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제 4항]에 따른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42조]에 명시된 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회원 본인이나 직계 보호자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④ 그 밖에 회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4 조. 강좌 상품 환불

1. 본 규정의 모든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강좌가 존재하더라도,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기간이 끝난 강좌 상품에 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 규정 [3조 1항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며 수업 이력을 기준하여 환불 절차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아래와 같이 교습비등 반환기준(제 18조 제3항관련)으로 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의 전액

총 학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학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학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의 전액

학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 등(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학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학습시간은 학습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학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환불 시 무료로 제공된 강의 경우 전체 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학습시간 한 강의 당 1/2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환불 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조. 강좌 외 상품 교환 및 환불

1. 강좌 외 학습 교재나 기타 강좌 주변 물품에 대한 상품을 말하며 세부적인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때 발생하는 반송 비용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상품의 결함 및 불량 혹은 발송자의 착오로 인한 상품에 대한 교환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② 교재 및 물품 환불은 교재 및 물품을 수령하여야만 가능하며, 회원의 임의의 행동으로 인하여 파손이 된 교재 및 물품은 환불이 불가하다.